2022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3차)

반응형
반응형

2022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3차) 지원신청기간이 되었습니다. 산재보험지원과 바뀌는 산재보험에 대해 확인해보세요. 

 

산재보험료 개정

근로법상 사업주와 근로자 가 반반씩 부담하면서 산재보험료를 냈지만 산업재해로 불승인처리된 경우가 생겼습니다. 황당한 일이죠 돈도냈는데 산재처리가 안된다니.. 그것은 월 115만원이 넘거나 일한 시간이 9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전속성"요건때문입니다. 나는 배달일을 이것보다 넘게 하고 있다고 하시는분들도 아닐수 있습니다. 배달일을 하다보면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양쪽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둘을 따로 보았기때문입니다. 

 

하지만 2022년 07월 전속성항목이 없어집니다. 또한 22년 7월 새롭게 적용되는 산재보험은 마트-편의점 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님, 자동차 곡물 운반 화물차주 등 특수고용(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됩니다.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배달노동자나 사업주이시면 22년 8월 16일까지 산재보험료 신청하세요. 경기도는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확대 추진합니다. 산재보험료의 부담금을 90%까지 최대 1년간 지원해줍니다. 

 

 

 

신청대상

 

신청기간

*선착순 모집으로서 모집규모(1,100명)가 충원될 경우 조기 마감

(1차/마감) 2022.04.25 (월) ~ 2022.05.24 (화)

(2차모집) 2022.07.19 (화) ~ 2022.08.16 (화)

(3차/예정) 2022.10.18 (화) ~ 2022.11.14 (월)

 

문의 

경기도 일자리재단 공익적일자리팀 (031-270-9791, 9678)

 

 

월별 지원금액 산정 기준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 및 평균임금)

 

구분 기준보수(월) 보험료율 보험료(월) 종사자 부담 *특별감면 지원 결정금액
1월 ~ 6월 1,599,400 0.019 30,380 15,190 50%감면 6,830
7월 이후 1,599,400 0.019 30,380 15,190 50%감면 6,830

*특별감면 : 산재보험료 50%경감은 2022.07.01 부터 1년간 한시 운영

 - 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 보수월액에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하며, 사업장의 산재보험 월별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
 - 기준보수월액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유형 중 퀵서비스업종의 기준보수월액 적용함
   ※ 2022년 1월 이후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1-59호 에 따른 기준보수 적용
   - (지원범위) 2022년 1월 이후 납부내역을 소급하여 지급 (신청시기 무관)

 

지원범위

2022년

01월 : 6,830원  (1회차 대상기간) 

02월 : 6,830원  (1회차 대상기간)

03월 : 6,830원  (1회차 대상기간)

04월 : 6,830원  (2회차 대상기간) 1차모집

05월 : 6,830원  (2회차 대상기간) 1차모집

06월 : 6,830원  (2회차 대상기간)                 조회

07월 : 6,830원  (3회차 대상기간) 2차모집   지급

08월 : 6,830원  (3회차 대상기간) 2차모집

09월 : 6,830원  (3회차 대상기간)                 조회

10월 : 6,830원  (4회차 대상기간) 3차모집   지급

11월 : 6,830원  (4회차 대상기간) 3차모집

12월 : 6,830원  (4회차 대상기간)                  조회

2023년 (사업종료)

02월 : 지급

03월 : 지급불가

 

 

구비서류

본인신청 시 

본인 명의 통장사본 또는 가족 명의 통장사본

*가족명의 계좌로 입금 희망시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필수

 

사업주 대리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부과내역 조회(1월~6월)(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사업주)2022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
(사업주)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사업주)통장사본
(지원대상 배달노동자별)2022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 배달노동자별)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지원대상 배달노동자별)통장사본

 

 

신청방법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apply.jobaba.net )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 QR코드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